2027년 기초수급비 확정! 생계·의료·주거·교육 한번에 정리

2027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6.70% 인상됐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비롯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년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을 가구원 수별로 알아보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나?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보다 크게 인상됐습니다. 특히 4인 가구 기준으로 2026년 월 649만 4,738원에서 2027년에는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은 6.70%로,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가구원 수별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2027년
1인256만 4,238원273만 6,042원
2인419만 9,292원448만 645원
3인535만 9,036원571만 8,091원
4인649만 4,738원692만 9,885원
5인755만 6,719원806만 3,019원
6인855만 5,952원912만 9,201원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단순히 통계상의 숫자가 바뀌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 선정기준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제 복지 대상자의 범위와 급여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2027년 생계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는 221만 7,563원입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87만 5,533원
2인143만 3,806원
3인182만 9,789원
4인221만 7,563원
5인258만 166원
6인292만 1,344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위 금액이 모든 수급자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생계급여 지급액은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득인정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있는 가구는 선정기준 금액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87만 5,533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을 고려해 실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2027년 의료급여 기준도 인상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이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결정됐습니다.

1인 가구는 월 109만 4,417원, 4인 가구는 277만 1,954원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입니다.

가구원 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2027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1인109만 4,417원
2인179만 2,258원
3인228만 7,236원
4인277만 1,954원
5인322만 5,208원
6인365만 1,680원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선정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급여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인할 때는 각각의 급여 기준을 따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2027년 주거급여 기준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결정됐습니다. 1인 가구 기준은 월 131만 3,300원, 4인 가구 기준은 332만 6,345원입니다.

가구원 수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131만 3,300원
2인215만 710원
3인274만 4,684원
4인332만 6,345원
5인387만 249원
6인438만 2,016원

특히 2027년에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2026년보다 1만 2천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서울 기준 월 38만 1천 원, 경기·인천은 31만 3천 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25만 9천 원, 그 외 지역은 23만 4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라면 자신의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2027년 교육급여도 인상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라면 교육급여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결정됐습니다. 1인 가구 기준은 월 136만 8,021원, 4인 가구는 346만 4,943원입니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도 인상됩니다.

초등학생은 51만 3천 원, 중학생은 71만 4천 원, 고등학생은 94만 5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초등학생은 1만 1천 원, 중학생은 1만 5천 원, 고등학생은 8만 5천 원이 각각 인상됩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전년 대비 약 9.9% 증가해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큽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비용과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 및 수업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 한눈에 보기

2027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따라서 2027년부터 갑자기 각각의 선정 비율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되면서 각 급여의 실제 선정기준 금액이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027년 기초수급자가 꼭 알아야 할 점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생계급여 금액이 인상됐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0% 인상되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 금액도 모두 올라갔습니다.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이 2026년 82만 556원에서 2027년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천 원 증가했습니다.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 원 증가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7년 생계급여가 무조건 87만 5,533원이 지급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수 등의 상황이 달라졌다면 새롭게 복지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바뀝니다

이번 발표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해온 기존 산정방식을 종료하고, 2027년부터 새로운 산정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적용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 등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 실제 가계소득과 경제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7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요 기준이 인상됐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으며, 전년보다 6.70% 상승했습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87만 5,533원, 의료급여는 109만 4,417원, 주거급여는 131만 3,300원, 교육급여는 136만 8,021원을 선정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금액은 각 급여의 선정기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생계급여의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인할 때는 자신의 가구원 수뿐만 아니라 소득과 재산, 주거 형태, 자녀의 학교급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부지원 복지제도를 확인할 때도 단순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에만 관심을 두기보다 내가 어떤 급여의 대상인지,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실제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발표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재산, 가구 구성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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